본문 바로가기

이치에관한것/정의

그것이 알고싶다. 소라넷편

728x90

그것이 알고 싶다. 2015년 12월 26일 소라넷편이 방영되었다.


술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할 것을 공모하고 실천에 옮기는 준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중점내용이다. 

또한 여자친구나 가족의 신체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게시판에 올리는 범죄와 몰래카메라를 다뤘다.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알면서 방관하는 것은 일종의 방조죄로 처벌된다.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운영진이 저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것 자체가 모순이다.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 이에 대한 핑계성 공지사항을 띄우고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라넷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아닐수 없다.


소라넷은 일종의 회사처럼 운영되어 진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그 운영진의 인원수는 많다고 보지 않는다. 

극 소수의 신뢰관계에 있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을것으로 추측해본다.  

물론 더 적은 인원일 가능성이 크다. 

서버를 운영하고 도메인을 변경하는 과정이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시스템화 되어 고착되어 왔고 그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다. 

소라넷 운영진의 생명은 본인들의 신분에 대한 기밀유지이므로 친인척 이나 친구관계로 형성된 아주 적은 소규모의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기밀유지가 가능한 조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일까.


이번 보도로 경각심을 일깨워준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소라넷은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것은 곧 소라넷이 패쇄된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변형되어 지속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라넷을 통제한다면 저러한 오랜 범죄가 일순간 사라질 것인가 더 치밀한 비밀을 유지한 무기를 가지고 나올 것인가? 

보도한 내용처럼의 준강간이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남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스와핑만을 대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것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허용할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허용하지 못한다면 처벌은 가능한가? 박근혜 정부하에서 간통죄는 폐지되어 더이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리적 비난이 될 지언정 운영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해도 어떠한 처벌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들은 반문한다.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되다. 혼전순결주의가 아닌 이상 저러한 성관계를 도덕적으로 조차 비난할 자격은 있는가?"

그것은 나의 작은 양심으로 비난 할 수 밖에 없다.

범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비윤리적인 것이 합법이 되어버린 이상 그것은 일종의 문화일 뿐이며 섣불리 비난조차 하지 못한다. 

사람마다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므로 상대적인 상황에서 비윤리적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상황속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것은 일말의 양심일 뿐이다.


경각심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자신 부터 바라보아 한다. 나는 어떤 존재였으며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과거의 어둠보다 오늘의 양심으로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를 






728x90

'이치에관한것 > 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 사법고시가 공정한가?  (0) 2022.06.09
포털의 이중 잣대  (0) 2021.12.03
대통령의 테러 발언과 민심  (0) 2015.12.15
종교와 정치의 모순  (0) 2015.10.27
간통죄 폐지 현실  (0) 2015.02.27